인헌고 학생단체 (사진=연합뉴스)
인헌고의 이른바 정치교사 파문으로 후유증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일베냐고 말한 A교사의 아들이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자유한국당) 20일 "'너 일베니' 인헌고 그 교사, 서울교육계의 보이지 않는 큰손이었다"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인헌고, 그 교사의 아들 채용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위반사항이 다수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여명 의원은 "인헌고 학생들의 제보에 따르면, 교사의 아들이 2017년~2019년 사이 인헌교 뮤지컬 시간강사로 근무했고, 의원실이 자체 확인한 결과 이 뮤지컬 강사가 2016년에도 독서치료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명 의원은 "인헌고가 그 강사를 2017년 뮤지컬강사로 채용할 당시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다수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측에 채용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공고문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심사위원 명단, 심사회의록 및 채점표가 전무했으며 강사의 근무실적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실이 인헌고내 친인척 계약직 직원 채용현황 자료요구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해 내주중 노사협력담당관실을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실이 인헌고 내 전교조 현황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