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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檢에 재반박 "두 달 전 의심했던 내용…퍼즐 맞추면 이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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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검찰 반박에 재반박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칠준 변호사, 윤모씨, 박준영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반박에 재반박으로 맞서는 등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사건 당시 윤모(52)씨가 범인으로 지목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감정 결과에 대해 경찰은 '중대한 오류'라고 판단한 반면 검찰은 당시 경찰이 국과수와 함께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반기수 수사본부장)는 전날 브리핑 내용을 반박한 검찰 주장을 재반박하기 위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보고서상 'STANDARD'(표준시료)는 일반인의 테스트용 모발이 아니라 현장음모임"을 분명히 했다.

전날 검찰은 당시 원자력연구원 보고서 상 'STANDARD'는 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용 표준시료이고, 윤씨 감정서에만 이를 사용, 허위 기재를 통해 감정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위해 경찰이 국과수와 짜고 윤씨의 모발 데이터와 비슷한 일반인의 테스트용 모발을 이용해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찰이 보고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검찰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사본부는 우선 사건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연구원 A연구원의 말을 빌어, "검찰의 주장대로 'STANDARD'라고 적힌 시료가 기기의 테스트용이라면 옆에 '인증방법', '인증값', '상대오차'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당시 'STANDARD'에는 이런 표기가 없었으며, 이같은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국과수에서 신뢰도 확인을 위해 보내온 시료의 시료명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A연구원은 경찰에 "테스트용의 경우 1mg 등 정형화된 수치에 가까운 양을 사용하는 게 통상적인데, 'STANDARD' 시료의 경우처럼 0.467mg을 분석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국과수 감정인의 연구논문이나 원자력연구원 보고서 등 어디에도 일반인의 음모를 사전에 분석해 기기의 성능을 테스트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며 "'STANDARD' 시료의 수치로 윤씨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용의자에 대해서도 비교 감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본부에서도 두 달 전에 이미 보고서의 현장음모의 수치가 시기에 따라 달라진 점을 파악하고 조작 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했었다"며 "하지만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분명히 같은 현장음모로 감정을 진행한 것이 맞다. 검찰도 보고서의 퍼즐을 맞춰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감정인이 시료의 분석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감정에 오류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과학자가 경찰 한 명을 특진시키기 위해 감정결과를 통째로 조작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당시 모발에 의한 개인식별은 그 추론 방법이 오류의 가능성이 많다"며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과학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신뢰성이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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