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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계약직 직원과 자리 바꿔치기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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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입건
동승했던 계약직 직원도 음주운전방조 혐의 적용

음주운전 단속 (사진=자료사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함께 타고 있던 계약직 공무원과 자리를 바꾸며 경찰을 속이려 한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구청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B(35·여)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0시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K9승용차를 몰고 인천대교 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총 15㎞구간을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또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꿔 앉아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운전석에 있던 A씨와 자리를 바꿔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속이려 한 혐의다.

경찰은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ㄴ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입건했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차량을 세운 뒤 경찰관이 다가오는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꿔치기 했다.

적발 당시 경찰에 운전석에 앉은 B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A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B씨가 A씨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끝에 A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 요청에 따라 이들이 서로 자리를 바꿨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거 당시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정지 수치인 0.044%와 0.0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자리를 바꾼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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