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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이명희 "엄격한 성격…우발적 행동"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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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폭언 혐의 인정하나 상습폭행 아니다 '주장'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상습적이진 않은 우발적 범행이며 직원들에게 던진 물건 등도 특별히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씨의 상습특수상해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폭행이 상습적이었는지와 이씨가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격 자체가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며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완벽주의자인데 이에 응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심리적 상태가 있다"며 "문제의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심리상태 때문에 발생했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씨 측은 폭행·폭언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2011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 이씨가 평창동의 자택 공사와 조 회장의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 내조, 시어머니 봉양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동이 나온 점을 살펴봐 달라"며 "일반 폭행보다는 사안이 경미하고 순간적인 화를 못참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직원들을 향해 던진 화분이나 밀가루 밀대, 철제 전지가위 등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수폭행혐의가 적용될 수 없고 일부 범행은 피멍이 든 수준이라 상해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씨는 2011년 11월에서 2017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해당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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