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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0여편 표절' 서울대 국문과 교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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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피해 대학원생이 문제제기…교수 "징계 부당해 이의제기할 것"

 

논문과 단행본 등 10여 편을 표절한 의혹을 받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국문과 박모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해임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하고, 이같은 징계 사실을 최근 소속 단과대학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의 표절 의혹은 과거 그의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 K씨가 2017년 학내에 대자보를 게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의혹을 조사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00~2015년 박씨가 발표한 논문 11편과 단행본 1권에 대해 "연구진실성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박씨의 다른 논문도 표절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추가로 접수해 조사하기도 했다.

전공 학회인 한국비교문학회는 서울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박씨의 논문 2편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중대한 표절'이라고 결론내렸다. 학회는 박씨를 학회에서 제명하고 해당 논문 게재도 취소했다.

박씨는 K씨를 상대로 법원에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박 교수의 표절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대학원생의 대자보 게시는 학내 학문공동체의 건전성 등 공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박 교수가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1일 기각했다.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제보자를 입막음하려 한다'며 박씨의 파면을 요구했고, 일부 동료 교수들도 박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개 입장문을 냈다.

박씨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의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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