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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한 판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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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결론 위한 짜맞추기 재판농단"…직권남용 고발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맡은 판사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점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3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송인권 부장판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처음부터 정경심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한 극악무도한 재판농단"이라며 "일선 판사나 법조계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오직 정경심 교수를 살리기 위한 무리한 정치재판이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적 재판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판사가 정 교수의 보석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사실상 판사가 피고인을 변론하는 정치편향적인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정 교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위조문서)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기존 공소장에는 공모자가 '성명불상'이었지만 추가기소에서 정 교수 딸로 특정됐고, 시점도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바뀌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 문건을 위조 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고 일시나 장소 등 일부 사실만을 변경 신청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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