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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서 유해물질 검출…"사용중단 강력 권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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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E 아세테이트 극미량…THC는 불검출
내년 상반기 인체유해성 연구결과 발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국내에서 시판중인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정부는 그러나 인체 유해물질이 특정되지 않아 내년 상반기 인체유해성 연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153종의 액상형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폐질환 유발 의심물질 7종에 대한 성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 성분은 대마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와 중증폐질환 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E아세테이트,가향물질 3종 (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선테가 유력한 증증 폐질환 의심물질로 지목한 비타민E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다만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 성분인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13개 제품에서 0.1∼8.4ppm의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으며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결과에 비교해 매우 적은 양이라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검사 결과에서는 농도가 23만∼88만ppm이었다.

가향물질은 3종은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 물질이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가향물질은 ‘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으로 미국은 디아세틸과 아세토인은 페질환 유발 성분으로 경고하고 있고,영국은 디아세틸과 과 영국에서는 2016년부터 디아세틸 2,3-펜탄디온’을 액상용 전자담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됐다.

중증 폐질환이 발생한 미국은 12월3일 기준 액상형 전자 담배 관련 폐손상자가 2291명, 사망자는 4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폐손상자의 생체시료 표본(샘플)(29종) 모두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된 후 이를 유력한 폐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있으나, 현재 원인 규명 중으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유해성 연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2020년 상반기)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 미국 CDC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 등 외국의 조치상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유해성분 분석과 함께 폐손상 사례 감시 및 인체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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