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보니하니> 유튜브 방송 (사진=연합뉴스)보니하니>
교육방송(EBS)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촬영 중 성인 출연자가 미성년 출연자를 폭행∙폭언한 장면이 노출돼 촬영장에서의 아역배우 인권침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특히 이런 사건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방송사들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EBS를 비롯한 KBS, MBC 등 공영방송 3사가 마련한 '아동보호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방송 3사는 '방송 소재 및 표현'에 관한 규정 등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 구체적이지 않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 특성 상 방송촬영 도중 의사표현 부족으로 불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방송사의 지도 감독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김 의원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사건인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의 '아이가 행복한 유튜브 만들기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여한 김아미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방송사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을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개봉한 윤가은 감독의 영화 <우리집> 촬영수칙을 예로 들었다. 이 촬영수칙은 아역배우 보호를 위한 것으로 ▲어린이 배우들을 프로 배우로서 존중하며,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이자 삶의 주체로서 바라볼 것 ▲어린이 배우들과 신체 접촉 시 주의할 것 ▲어린이 배우들 앞에서는 전반적인 언어 사용과 행동에 신경 쓸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부연구위원은 "출연자의 나이대가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세밀한 가이드라인은 필수"라며 "어른들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 성인 출연자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지상파 간 경쟁이 외부시장과의 경쟁으로 격화되면서, 지상파들이 지켜온 공적 자율규제의 수준이 상당 부분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경쟁이 심해지더라도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며 "외국에서는 아동∙청소년보호가 인터넷과 전통미디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규제 요소다. 처벌 수위도 높다"고 말했다. 다만 유튜브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관련한 규제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보니하니>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해당 프로그램에서 '당당맨'으로 출연 중인 개그맨 최영수(35)씨가 '하니' 역을 맡고 있는 채연(15)양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장면이 노출됐다. 또 다른 영상도 도마에 올랐다. 같은 방송에서 '먹니'로 출연 중인 개그맨 박동근(37)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채연 양에게 '독한 X'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영상에서 박씨는 채연양에게 "너는 리스테린 소독한 X"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채연양은 "뭐라고요?"라고 되묻고, 박씨는 다시 "독한 X"이라고 대답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자 EBS 측은 "매일 생방송을 진행하며 출연자들끼리 허물없이 지내다보니 어제는 심한 장난으로 이어졌다"며 "제작진과 출연자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보니하니' 논란에 대해 "방송이 아닌 유튜브로 송출된 사안이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