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50km…위반시 과태료 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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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일부터 서울 전 지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14개)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 →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밝혔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와 경인로도 내년 상반기중 제한속도가 하향조정된다.

제한속도를 줄이는 것은 지난 한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사 사망율은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율을(60%)웃돌았기 때문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다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향된 속도로 시행되는 경찰단속은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난후 시행될 예정이다. 제한속도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등에 따라 3만원~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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