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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1주기] “산재사망 노동자 목숨값, 4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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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기존 산안법보다 강화됐지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조항은 빠져있어
대통령령 ‘김용균법’ 바꾸겠다던 여당
현장 노동자들과 공청회 한 번 안 해
사람 목숨 잃는데 기업 벌금 432만 원
노동자 증언대회에 카톡 제보 쏟아졌는데
하청업체에서 내부고발자 색출하는 일도
태안화력, 노동자에게 ‘개미지옥’으로 통해
특급마스크 배급? 현장엔 7백 원 마스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권영국 (변호사)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 정관용>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오늘이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김용균법 지난해 연말 국회 통과 했죠. 또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렵사리 만들어져서 지난 8월에 무려 700페이지 넘는 보고서도 내놓았어요. 각종 권고사항이 들어 있었죠. 그런데 ‘김용균법에는 김용균이 없다. 그 700페이지 넘는 보고서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김용균 1주기 추모 위원 맡고 계신 분들 가운데 또 지난번 특조위에서도 활동하셨죠. 권영국 변호사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영국>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또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의 이태성 간사 어서오십시오.

◆ 이태성> 네, 반갑습니다. 이태성입니다.

◇ 정관용>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따로 모임이 있군요.

◆ 이태성> 연대회의로해서 노조가 4개 정도가 참여해서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태성 간사께서는 어디서 일하시고 계세요?

◆ 이태성> 저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태안? 김용균 씨랑 같이 일하고 계셨어요?

◆ 이태성> 협력업체가 달랐지만 일하는 곳은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벌써 1년인데요. 그래도 지난해 안타까운 사고가 나고 급하게 급하게 아무튼 김용균법을 만들자 했었고 어머니께서 국회 가서 눈물로 하소연하고 이랬던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아까 얘기했죠.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 권영국> 우선 기존의 산안법보다는.

◇ 정관용> 산업안전보건법.

◆ 권영국> 사업주의 의무, 안전의무 범위를 넓히고 또 처벌을 일부 강화한 그런 법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내하청에 있어서 원청이 사내하청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의무를 부여한다든가 또 처벌도 안전의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이렇게 해서 일부 강화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위험의 외주화 이런 것이 결국 안전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의역 김 군이라든가 또는 이제 김용균의 사망을 보면 이 업무들이 보면 안전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설안전 또는 운전업무.

◇ 정관용> 그런 안전 관련 업무는 외주 못하도록.

◆ 권영국> 다 외주화 금지에서 빠져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원래 법은 이런 안전 관련 업무는 하청 못 주게 만들자라고 했는데 정작 빠져 있단 말이에요?

◆ 권영국> 구의역 김 군 사건과 김용균 사건이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자 계기가 됐죠.

◇ 정관용> 시발점이었는데.

◆ 권영국> 그랬는데 기존의 도급인가를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보면 도금이라든가 또는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수원 이런 제련업 몇 가지에 대해서만 금지업무로 전환시켰을 뿐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시설 점검이라든가 운전, 외주화 줬을 때 대단히 생명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이런 업무들은 도급 금지 업무에서 다 빠져버렸죠.

◆ 이태성> 그날 국회에서도 저희가 산안법 통과할 때 어머니하고 제가 같이 있었는데요, 통과하는 날. 하위법령이나 대통령령으로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법을 다시 바꾸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거든요.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 이태성> 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하위법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하위법령에도 지금 다 빠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저희 노동자하고 한 번도 공청회나 이런 하위법령에 김용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노력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 권영국> 그러니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충분히 이제 하위법령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이런 외주화 때 위험한 이 업무들이 여전히 다 배제가 돼버린 상태죠.

◇ 정관용>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군요. 일명 김용균법. 김용균도 없는데 올해 들어서 더 개악됐다는 말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만들면서 더 중요한 건 다 빠졌다.

◆ 권영국>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처벌 만들때 우리가 산재사망을 했을 때 처벌하는 형량을 봤더니 10년 동안 평균해서 산재사고 한 건당 벌금 432만 원이 나오거든요. 사람 목숨을 잃었는데 처벌 수위가 432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처벌의 어떤 위화력, 처벌이 어떤 압박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소한 3년 이상 또는 1년 이상 이런 하한형을 정하려고 처음에 발의했을 때는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심의 과정에서 빠져버리죠.

◇ 정관용> 빠져서 또 역시 상한으로만. 3년 이하 이런 식으로.

◆ 권영국> 7년 이하 이렇게만 되어 있고.
22일 오후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김 씨의 시신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져 빈소가 마련됐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네, 알겠어요. 그럼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제 법적 보호 장치는 달라진 게 없네요.

◆ 이태성> 네, 없습니다.

◇ 정관용> 혹시 사고났을 때 원청의 책임은 조금 강화되긴 했나요?

◆ 이태성> 원청이 일부 벌금은 같이 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원청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다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거의 없습니다.

◆ 권영국> 그래서 산안법 개정된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 .

◇ 정관용> 물론 적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무튼 조항상에 발전설비안전관리 부분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 이태성> 맞습니다.

◆ 권영국> 외주화 금지에서 빠져 있죠.

◆ 이태성> 그래서 얼마 전에 12월 4일날 발전소에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 현장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증언대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증언대회 때 온갖 영상이라든지 증언자들이 제보를 했던 영상들이나 아니면 제보를 했던 카톡 내용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또 발전 산하 하청업체에서 색출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 정관용> 색출해서 어떻게 해요? 삭제해요?

◆ 이태성> 아니요, 내부고발자에 대한.

◇ 정관용> 누가 그걸 했느냐, 누가 사진 찍었느냐, 누가 동영상 올렸느냐?

◆ 이태성> 네,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진짜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냥 너무 한치 앞도 잘 안 보이는데 휴대폰 불빛만으로 의지해서 막 그랬었잖아요, 사고현장이. 지금도 그래요?

◆ 이태성> 지금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설마 그럴까요.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조명이라도 달라졌다든지?

◆ 이태성> 아예 안 바뀐 건 아니고요. 일부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김용균 사고 사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개선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퍼센트별로 좀 조사를 해 봤는데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데는 80%가 개선이 조금 됐고 그 외에 나머지 석탄을 말고 폐처리라든지 탈황설비라고 해서 미세먼지를 잡는 설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설비들에 대해서는 50%, 20%밖에 지금 개선이 안 됐고 이런 것들이 다른 발전소, 발전사가 5개가 있는데 그런 발전사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볼 때는 조명시설도 안 돼 있는 데도 있었고 안전펜스도 안 돼 있는 데도 있었고 실제로 마스크도 특급마스크를 정부는 지급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마크스를 봤더니 700원짜리 1급 마스크나 2급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특급마스크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 권영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운탄설비 그러니까 석탄운반 그쪽에 대해서는 그쪽에 대해서는 꽤 많이 이제 개선을 하는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 정관용> 그것도 김용균 씨가 근무했던 그 서부발전은 좀 많이 했는데 다른 발전소는 제대로 안 한다.
여전히 어두운 화력발전소 내부 (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권영국> 여러 가지 역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운반시설 석탄 운반 말고 아까 얘기했던 다른 탈황설비나 폐처리 이런 데는 여전히 더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특조위 만들어서 활동 다 했고 최종 보고서 내면서 처음에는 회사 측에서 김용균 씨가 너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주의를 소홀히 해서 사망했다라고 했는데 특조위의 결론은 그건 아니잖아요, 정반대였죠?

◆ 권영국> 늘 사고가 나면 개인 부주의였다, 작업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특히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갈 때가 아닌데 이런 이제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 정관용>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부주의하게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식.

◆ 권영국> 안 가야 될 데를 가서 사고가 났다 이런 표현이 나와서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 봤죠. 그런데 김용균 노동자가 들어갔던 곳은 원래는 이제 밖에 밀폐된 곳인데 거기를 밀폐해 놓으면 점검을 하기 어려우니까 들어가는 문을 이제 떼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야만 그 안의 상황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또 조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보면 개구부라고 하는 보이는 문이 있는 쪽하고 실제로 롤러하고 벨트가 맞물리는 곳은 보이지가 않아요. 엇갈려 있었던 거죠, 설계가 잘못돼서.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할 때 직접 확인하려면 직접 상체를 들어가서 그걸 보지 않으면 상황을 볼 수가 없죠.

◇ 정관용> 구부리고 가까이 눈을 대야 보인다.

◆ 권영국> 그리고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제니시스템이라고 해서 서부발전에서는 하청 노동자에게 문제가 있는 부위를 사진을 찍어서 올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 정관용>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만 중단시킨다면서요, 가동을.

◆ 권영국> 문제가 있어야 중단시키는거고

◇ 정관용> 사진 찍으려면 가까이 가야지 찍을 수가 있잖아요.

◆ 권영국> 갈 수밖에 없죠. 실제로 보면 업무지침서에서도 근접수행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업무 지침서에. 그러니까 근접수행 중이라는 표현을 보면 근접수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었죠.

◇ 정관용> 이태성 간사 현장에 계시니까 가까이 안 가고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은?

◆ 이태성> 실제로 낙탄을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발전소 9, 10호기는 일반 발전소보다 용량이 2배였었어요. 그래서 벨트도 더 크고 낙탄양도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서 치우는 횟수가 더 많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태안 9, 10호기 같은 경우는 영흥화력을 모델로 해서 들여온 거거든요. 영흥화력에 이런 발전소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총시스템이 있었어요. 물로 이렇게 낙탄을 치우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실제 태안화력의 9, 10호기는 물총수 설치가 안 돼서 지어진거예요. 김용균 노동자한테나 다른 노동자들한테 이 낙탄이 사실 개미지옥이라고 그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힘들었고 매일 출근해서 낙탄을 치우는 게 거의 일상의 출근해서 하는 일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개미지옥이라고 불렀었어요?

◆ 이태성> 그렇게 표현을 저한테.

◇ 정관용> 이런 진상까지 쭉 밝히고 특조위는 권고사항으로 이러이러한 제도 개선, 이러이러한 시설보완 해라. 제가 아까부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휴지조각이 됐다는 말입니까?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시면.

◆ 권영국> 정부에서 보기에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휴지조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 정관용> 오늘도 이낙연 총리가 곧 추가 대책을 낸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 권영국> 곧 추진안을 내겠다 했는데 지금 이행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매우 주변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점검지표나 이런 것들은 개선은 할 수 있겠죠, 개정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이 안전 문제는 계속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라고 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결국 위험의 외주화를 해소하고 직접고용을 함으로 인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라는 것이 사실은 이 권고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었는데 사실상 내부 논의에서는 이 부분을 이행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정부가 정부 힘만으로도 못하죠, 법 바꿔야 되죠, 그것도?
(왼쪽부터)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권영국 변호사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권영국>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정부 힘만으로 할 수 있어요?

◆ 권영국> 그건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는 게 자기가 하던 업무를 일부를 떼서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해소하면 되는 거죠. 용역을 해소하고 그 하청회사에 있는 노동자를 직접 원청이 고용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정부가 강제할 수 있냐고요, 법개정 없이도.

◆ 권영국> 예를 들면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용역회사들은 계약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영구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3년 단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3년 단위가 끝나면 실제로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약 의무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때 용역기간까지의 기간을 두고 용역기간이 끝나면 이제 업체와의 계약은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런 이제 방식을 써왔던 거예요.

◇ 정관용>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말고 김용균 씨 이름을 딴 재단도 만들어진 게 있죠.

◆ 이태성> 네, 10월 26일날 어머님이 대표로 선임돼셨고 여러 이사와 시민단체 그다음에 국민들의 참여로 지금 CMS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김용균 재단인가요, 이름이?

◆ 이태성> 김용균 재단입니다.

◇ 정관용>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 이태성>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문제가 어쨌든 하루에도 3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슬픈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3명 이상이 사망하죠?

◆ 이태성> 그래서 그런 비정규직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머님과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같이 함께 뜻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권영국> 어머니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실제 자기 자신이 죽었을 때 누구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더라.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고를 당했을 때 하여튼 누군가 연락을 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 아들 같은 또 젊은 친구 더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매우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불의의 사고 나고 도움을 받을 곳도 없을 때 떠올려야 할 김용균재단. 연락할 곳이라도 우리가 미리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 권영국> 맞습니다.

◇ 정관용> 답도 이미 나와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죠. 하루에 3명씩 죽어나가는. . . 일단 목숨부터 살고 봅시다라고 하는 범국민운동이라도 좀 내년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 권영국 변호사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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