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북에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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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수도권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도 조업시간 변경 등 저감조치 취해야…위반시 과태료 부과
석탄발전 일부 가동 정지하거나 출력 제한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예상되면서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0일 발령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과 충북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수도권은 이미 계절관리제에 따라 공공기관 2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경차도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민간사업장과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를 운영하거나 방진 덮개를 사용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공사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65개 대형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소 10기도 가동이 정지되고, 41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또 경기 지역의 중유발전 3기도 출력 상한 제약을 실시한다.

이에 대해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충북은 지난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이날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9일 농도는 50㎍/㎥을 넘지 않았지만, 이날 75㎍/㎥ 초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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