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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헬로, 영업압박으로 직원들 위법행위 야기…벌금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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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한 영업사원 7명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적 신뢰도 높은 대기업이 회사이익만 강조…비난 가능성 높아"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수백억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유선방송업체 CJ헬로(옛 CJ헬로비전) 영업직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과중한 영업압박을 가한 회사법인의 책임도 크다고 봐 CJ헬로 법인에도 수십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헬로 영업사원 7명에 대해 징역 4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CJ헬로 법인에는 벌금 21억9800만원이 선고됐다.

CJ헬로 부산·경인본부 소속인 이들은 실제 상품거래가 없었음에도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공급계약' 등 명목으로 거래처에 41억8천만여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236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위법행위 배경에는 본사의 과도한 영업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CJ헬로 영업사원들은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을 거치면서 팀별·개인별·매출 목표액이 10배 이상 증가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급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직원으로서 회사 상부에서 내려오는 매출 지시와 인사 고과, 인센티브 등의 압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피고인 개개인이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 교육·관리에 소홀한 채 사측의 이익만을 내세운 CJ헬로 법인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CJ헬로는)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대기업으로서 업무과정에서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관리했어야 했는데 회사 이익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J헬로는 각 영업본부에 과도한 매출 목표 달성액을 설정하고, 영업담당 직원들이 이를 달성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했다"며 "직원들을 압박해 위법행위를 저지르기 쉬운 상황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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