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지역구 250·240석도 법안만들어 최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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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225석안 이미 있어 나머지들 성안한 후 최종 수정안 낼 것"
"연동율 50% 유지해야만 협상가능…불발시 4+1 안대로 결정"
반면 윤호중은 "비례 50석 중 현행 25·연동 25 안도 논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여야 정당은 6일 이른바 '4+1 협의체' 회의를 열고 현재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석별로 나눈 법안을 각각 성안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윤호중,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평화당 박주현,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25대 75로 하는 안 외에 240대 60과 250대 50석에 대해서도 각각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김관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25대 75안은 이미 돼 있기에 나머지 안에 대해 각각 법안을 성안한 후 마지막 결단은 당 지도부가 최종 결정해 수정안을 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은 한국당이 들어오더라도 50%를 유지해야만 협상이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4+1 협의체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간다는 데 상당부분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경선 출마자들은 모두 50% 미만으로 연동율을 낮추자고 하는 한국당의 주장을 견제한 것이다.

반면 윤호중 의원은 4+1 협의체에서 의석을 250대 50으로 하되,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만 연동율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전국 정당투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내용도 논의하고 있다며 김 의원과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을 전했다.

석패율제 도입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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