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매 청약통장 사들인 '떴다방' 모집책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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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불법 주택전매를 위해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사들인 이른바 '떴다방' 모집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양도·양수할 수 없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충북 증평군에 사는 B씨에게서 청약 당첨 수익금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네받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7명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법적으로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총책 C씨와 함께 부산, 안양 등지에서 1200만~2100만 원의 웃돈이 붙은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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