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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울산 고래고기 사건', 왜 또다시 주목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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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준비해 오신 얘기 고래고기라고요?

◆ 권영철> 2016년에 발생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 왜 또다시 주목받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울산 고래고기 사건. 저는 기억이 나요. 저희가 탐정 코너에서도 이걸 한번 다뤘기 때문에 또 어쨌든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고래고기를 둘러싼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이슈는 아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한 고래전문식당 업주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밍크고래 고기를 압수하는 장면.(사진=울산지방경찰청 제공/자료사진)

 

◆ 권영철> 그렇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울산 중부경찰서가 2016년 4월 국제 보호종인 밍크고래 40마리. 시가 40억 원어치 정도 됩니다. 불법 포획해서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걸 적발해서 압수하고 판매 총책 조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식당 업주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송치를 받은 검찰이 한 달여 뒤에 유통업자들이 불법으로 잡았다고 시인한 6톤만 몰수 조치하고 나머지 21톤은 증거 부족으로 되돌려줬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경찰이 거세게 반발했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인 핫핑크돌핀스에서 수사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고요.

◇ 김현정> 검사를 경찰에 고발했어요.

◆ 권영철> 그래서 우리 또 황운하 치안감이 2017년 7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검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의 상징적인 사건이 됐던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그 특감반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특감반원이 고래고기 사건 조사하러 간 거다 얘기를 하고 김기현 시장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명 수사를 받아 하명을 하러 온 거 아니냐. 동향 살피러 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다시 이 사건이 주목받는 거죠?

◆ 권영철> 고래고기 사건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경찰이 그때 압수했던 건 모두 불법 포획된 건 맞습니까?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이 지난해 9월 13일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울산지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권영철> 현장에서 적발된 것도 있고 불법 포획으로 의심되는 것도 있습니다. 경찰은 2016년 4월 6일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잡은 밍크고래 1마리를 옮겨와서 냉동창고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현장을 덮쳤어요. 당연히 유통 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하고 있었으니까 불법인 거죠. 경찰은 또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고래고기를 모두 불법 포획된 것으로 보고 압수했어요. 이게 40마리, 27톤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검찰은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돌려주게 된 건가요?

◆ 권영철> 27톤 모두를 돌려준 건 아니고요. 불법이 입증된 6톤은 불법으로 인정을 해서 몰수하기 위해서 폐기 처분한 거고요. 21톤은 불법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돌려줬다고 주장을 합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냉동실에 있던 21톤은 증거가 없다.

◆ 권영철> 불법이냐 합법이냐. 불법을 의심은 할 수 있는데 불법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 부장 검사. 당시의 담당 부장 검사와 통화를 했는데 "고래고기를 최종적으로 몰수해서 폐기하려면 기소를 해서 몰수 선고를 받아야 한다. 기소를 하지 못하면 돌려줘야 한다"고 전제를 하면서 "기소하려면 불법이라는 증거가 수집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고래를 도축하다 적발된 건 입증이 됐지만 나머지는 고래 축제를 위해서. (고래 축제가 5월 말에 열리거든요.) 모아둔 것인데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바로 기소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되돌려줬다. 되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다가 품질이 변질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면 손해 배상을 해 줘야 되니까 검찰로서는 돌려줘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불법 도축을 하다가 현장을 덮친 거기 때문에 그 냉동실에 있었던 것도 상당히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건 맞는데도 증거가 딱히 없기 때문에.

◆ 권영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게 고래고기가 대부분 사실 잡으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물에 걸려서 스스로 죽거나 그래야.

◇ 김현정> 그것만 합법이잖아요. 그거는 먹을 수 있잖아요.

◆ 권영철> 그게 이제 DNA를 채취해서 유통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 설명은 합법으로. 그러니까 유통 허가를 받은 것도 100% 다 DNA를 채취하지 못한다. 10마리를 잡았으면, 10마리가 유통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예닐곱 마리는 DNA를 채취해서 합법 유통하는데 서너 마리는 바로 유통시킨다는 거예요, DNA 채취하지 않고. 그게 왜 수협에 가서 DNA 채취하고 절차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도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주장을 합니다.

불법포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래고기를 압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울산해양경비안전서 제공)

 

그리고 경찰에서 송치돼 왔으니까 구속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구속된 사람들 사건 송치를 받으면 검찰에서 10일. 한 번 연장해서 20일 정도밖에 수사를 못 합니다. 그 기간 넘기면 기소를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기소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이 담당 부장 검사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당포에서 장물이 몇 개 확보됐다. 그렇다고 전당포에 있는 물품을 다 가지고 올 수 없는 거 아니냐. 옥석을, 불법이라는 걸 훔쳤다는 옥석이 가려져야 되는 건데 구속 기간 20일 만에 그걸 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피해자한테 불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봐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수사 기법도 있지 않아요?

◆ 권영철> 그래서 당시 유통업자가 유통 증명서도 내고 했는데 몇 개월 뒤에 유통 증명서가 조작된 거다라는 게 드러나기는 했죠. 그런데 당시로서는 유통 증명서도 제출했고 불법 입증이 안 되고 기소해야 될 시점은 다가오고 하니까 그래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김현정> 일단 유통만 한 거다. 경찰이 그러면 문제 삼은 건 고래고기 돌려줬기 때문이에요? 어느 부분이에요, 그러면?

◆ 권영철> 일단 고래고기를 돌려준 부분에서 출발하는데 검찰은 시료를 채취해서 고래 연구소에 보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래고기를 돌려준 게 문제다라는 거죠.

◇ 김현정> 그게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됐다.

◆ 권영철> 그러니까 경찰은 그러면서 "고래고기 유통업자의 변호인이 울산지검에서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고 해당 부장 검사와 대학 동문 관계니까 유착이 의심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압수 수색 영장과 계좌 추적 영장 등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일부 기각을 하고 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울산지방경찰청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변동기 광역수사대장.(사진 = 반웅규 기자)

 

당시 이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지금 대전 경찰청장이죠. "검찰이 업자에게 돌려줬다. 환부 처분했는데 이건 환부해서는 안 되는 고기다. 업자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불법인지 아닌지는 고래 연구소에서 DNA를 맡겨서 검사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 청장은 "'검찰의 부패 비리'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와 당시 부장 검사가 지방 국립대의 동문이다. 변호사가 부장 검사에게 로비하고 부장 검사가 지시해서 검사가 고래고기 환부를 결정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전관예우에 의한 어떤 아주 전형적인 부패 비리라고 보는 것이 황 청장의 입장, 경찰의 입장이었던 거군요.

◆ 권영철> 전관 변호사와 부장 검사의 유착에 의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한다는 거죠.

◇ 김현정> 고래 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 권영철> DNA 검사 결과는 한 7개월여 뒤인 2016년 12월에 나왔는데요. 의뢰한 고래고기 샘플 47점 중에 34점은 기존에 보관된 DNA와 일치하지 않아서 불법 개체로 추정이 되고 13점은 판정 불능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대로 70%만 DNA가 확보된다는 설명과 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 김현정> 하지만 경찰의 주장대로 상당수가 불법이었던 것은 또 맞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거네요.

◆ 권영철> 그렇죠. 그러니까 7개월간 그러면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불법으로 드러나면 문제가 없는데 불법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팔아야 될 걸 못 팔고 변질됐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검찰의 주장인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경찰이 고소한 다음에?

◆ 권영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것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착수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받았죠. 해당 검사가 계속 경찰에서 통화를 하고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의견도 안 내고 하다가 해외 연수 갔다와버렸고 그랬는데 복귀를 했는데 그 뒤에 의견 진술을 낸 건 딱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는 거 외에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검사는 경찰 수사 보통 안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사진=자료사진)

 

◆ 권영철> 사실은 뭐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죠. 현직 검사가 지금까지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은 사례는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 김현정> 진짜요? 단 한 번이요? 언제입니까?

◆ 권영철> 2012년 이른바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절도 피의자와 유사 성행위를 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 김현정> 기억 납니다.

◆ 권영철> 전 모 검사 사건. 그 당시에 피의자의 사진을 또 열람을 하고 외부에 유출한 사건이 있었어요. 열람한 사람들은 검찰 내에서 징계를 받았고 외부에 유출했던 현직 검사 2명이 서초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던 게 유일합니다. 과거에 왜 제주지검 김수창 검사장의 경우.

◇ 김현정> 성범죄였잖아요, 그때도.

◆ 권영철> 체포됐을 당시에는 검사 신분이 안 드러났고요. 그러나 석방된 뒤에 검사장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 김현정> 현직 검사장이었는데.

◆ 권영철> 드러난 뒤 그때부터는 경찰에 출두하지 않고 혐의도 부인하고 그랬죠. 나중에 검찰에 출두해서 수사를 받았죠. 그리고 서울지검 특수부장 뇌물 수수 사건도 경찰이 원래 수사하던 건데 검찰이 가져가버렸죠. 그러니까 경찰 조사는 안 받았죠.

그러니까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면 사실 공수처 설치하자는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이것 때문에 결국 왜 검사는 잘못하고 수사 안 받냐. 이게 문제가 돼서 공수처 설치가 본격화된 거죠, 그래서.

◇ 김현정> 그러면 당시 경찰이 주장했던 담당 부장 검사하고 그 변호사 사이의 유착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수사된 게 있습니까?

◆ 권영철> 아직도 의심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지만 변호사가 검찰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거나 금품을 제공했다거나 하는 진술이나 정황도 확보된 게 없습니다.

당시 부장 검사는 "그 변호사와 대학 동문인 거는 맞지만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 경찰식으로 의문을 제기하면 흔적이 나와야 하지 않나. 아무리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통화를 했다거나 만난 흔적이 있어야 추론할 거 아니냐?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는데 뭘 더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죠. 대학 동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떻게 유착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

◆ 권영철> 그리고 또 두 사람의 사이를 보니까 14-15년 차이가 나요.

◇ 김현정> 선후배 사이.

◆ 권영철> 14-15년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라면 알고 만났을 수도 있는데 하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학창 시절에 알거나 같은 지역에서 근무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14-15년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학교에서의 선후배 사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경찰도 두 사람이 통화했다거나 만났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그건 검찰이 압수 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을 검찰에 돌리기는 했고요.

◇ 김현정> 당시 담당 검사 통화하셨어요, 혹시?

◆ 권영철> 통화는 못 했고요.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에 울산지검으로 복귀했다가 올해 초에 정기 인사에서 인천지검으로 옮겼습니다. 인천지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그 검사가 언론과 접촉하지 않는다. 해당 검사의 입장은 울산지검에서 이미 밝힌 걸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김현정> 고래고기 사건이 여러분, 이랬던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 권영철> 직전에 울산지검장이었던 송인택 변호사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소모적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사실 관계만 제출하고 제3의 기관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데서 기소할 사건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결정하자.

기소할 사건으로 판단하면 검찰이 잘못한 게 되는 것이고 기소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검찰의 처분이 옳은 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논란을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 전 지검장은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울산에 근무하지 않았고요. 이제 올여름에 퇴직했죠.

◇ 김현정> 그렇군요. 검찰이 자체 감찰 같은 거 안 했습니까, 혹시?

◆ 권영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안 했습니다. 대검에서도 감찰한 적도 없고 울산지검에서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하는데 수사 개시 통보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 청장은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도둑의 집을 경찰이 덮쳤다. 집에 가니까 수많은 물건이 방에 있는데 그게 훔친 것도 있고 훔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도둑의 말만 듣고 훔치지 않았다고 다 돌려주면 되느냐. 옥석을 가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송인택 검사장이 얘기한 대로 좀 제3의 기관이 검찰과 경찰에서 제출하는 사실 관계를 근거로 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울산지검에서 과거에 세미나를 한 적이 한번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변호사도 있고 했는데 당시에는 기소하지 않는 게 맞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안이지만 객관적인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고래고기 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뭔지 다시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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