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정부 시절 불법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한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4일 자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기로 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0시 수감돼 있던 동부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겨진 뒤 심리 중에 구속 기간이 만료하면서 지난해 8월 6일 한차례 석방됐다.
그러나 두 달만인 같은 해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어 4일 자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사건도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시간을 조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