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신용정보법 정무위 통과…이르면 내년 6월쯤 효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금융권 "핀테크와 금융빅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 기대
금융당국 "청년, 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 660만명 자영업자 신용도 올라갈 것"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NOCUTBIZ
빅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6월쯤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여 만이다.

신정법은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정보로 처리한 뒤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핀테크와 금융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이다.

개정안 원안에는 공공정보 활용 범위를 국세·지방세·고용보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현행법 제23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세정보나 고용정보 등의 공공데이터는 종전대로 당사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하다.

또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해서 정보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감독 권한도 갖게 된다. 가명정보를 재식별하게 되면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용조회업(CB)업이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되고, 비금융정보를 위한 신용평가 방식이 다양해진다. 이를테면 대출 상환 등 금융정보가 없어도 통신이나 가스요금 등을 제때 잘 낸 사람들은 신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더 높은 신용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CB사가 생길 경우 1천100만명에 달하는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와 660만명 상당의 자영업자의 신용도가 올라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인사업자CB도 신설된다. 이 분야엔 신용카드사의 진입이 허용된다.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도 새로 생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며 금융상품을 자문할 수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신정법 개정안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 과제를 균형 있게 반영한 법률"이라며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되는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특히 "마이데이터와 비금융전문 CB사 등 새로운 금융업이 생겨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정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절차를 밟아 오후 본회의에 올라간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되면 올해 안에 공포 돼 6개월 이후 시행된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