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1명이 숨진 부산대 미술관 외벽 붕괴 현장. (사진=강민정 기자)
지난 5월 부산대학교 미술관 외벽 붕괴로 미화원이 숨진 사고에 대해 수사한 경찰이 당시 건설사 대표와 감리 담당자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마무리한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 건설사 대표 A씨와 감리를 맡은 전 부산대 관계자 B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1993년 미술관 공사 당시 외벽 부실시공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6년 뒤 붕괴사고로 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이 부실 시공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외벽 표준시방서에는 수직 앵커를 90㎝ 간격으로 설치하고 수평 하중 철근은 50㎝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사고가 난 4~5층 외벽은 수직 앵커와 수평 철근이 없거나 시방서보다 설치 간격이 넓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실시공 책임을 찾던 경찰은 당시 건설사 대표 A씨와 공사 감리를 맡은 부산대 직원 B씨가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건설사가 IMF 때 문을 닫아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공사 당시 현장 소장 등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찾지 못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미술관 공사가 26년 전 진행돼 관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라며 "게다가 건설사가 20여년 전 폐업해 관련 서류조차 남아 있지 않아 관리 책임을 묻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1일 오후 2시 5분쯤 부산대 미술관 4~5층 외벽 벽돌 전체가 떨어져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청소 중이던 미화원 문모(68)씨가 벽돌을 맞고 쓰러져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