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편법적 자금 조달로 강남 등 서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가 줄잡아 수백 건이 포착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은 28일 실거래 신고 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토대로 한 관계기관 서울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 8월과 9월 서울 실거래 2만 8140건 중 이상 사례 2228건을 추출해 매매 계약이 완료된 1536건을 우선 조사하면서 그 중 소명 자료가 제출된 991건을 검토했다.
그 결과 '탈세' 의심 사례가 532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가 23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의심 사례가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당국은 밝혔다.
조세 회피용 증여가 의심되는 미성년자 거래, 가족 간 대차나 차입금이 과다한 비정상 자금 조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거래 등이다.
당국에 따르면, 미성년자 A(18)는 11억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중 임대 보증금 5억 원을 제외하고 남는 6억 원은 A가 부모와 친족 4명에게 각 1억 원씩 분할해 받은 것으로 사실상 부모 소유의 돈이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한 40대 부부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임대 보증금 11억을 포함한 2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기 자금 없이 매수한 것으로 적발됐다.
당국은 이를 편법‧불법 증여라고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과세 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6억여 원 전액을 빌려 26억 원 상당의 주택을 사는 데 쓴 B씨나 금융사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원을 받아 4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한 C씨의 경우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대출 규정 미준수' 사례에 대해 금융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목적과 다르게 대출금을 유용했을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강동‧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용산‧성동에 서대문을 더한 8개 구에 51%가 몰렸다.
9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570건으로 37%,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미만의 아파트가 406건으로 26%를 차지했다.
당국은 또 8~9월 이상거래 사례 중 추가로 조사가 가능한 187건과 지난 달 전체 이상거래 1247건 중 조사가 가능한 601건, 진행 중이던 545건에 대한 결과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계속된 소명자료 등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도입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사업자 LTV(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안착하도록 금융회사 지도, 현장점검 등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내년 2월부터 구성되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