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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거래·PB상품 하도급거래' 하도급법 위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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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NOCUTBIZ
전속거래나 자체브랜드(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정도가 일반 제조하도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개 업체의 2018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대상 업체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속거래 관계에서 부당한 경영간섭 혐의, 특히 경영정보 요구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비전속거래 부문에 비해 1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PB상품 거래에서 부당 대금결정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일반 제조하도급에 비해 2.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72.2%로 전년(75.6%)에 비해 3.4%p 감소했고 특히 용역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적은 63.5%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관련해 하도급업체의 대금 인상 요청에 대한 원사업자의 수용도(96%)는 상당히 높지만 조정 제도 활용도(17.5%)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 지급수단 중 현금 결제비율은 65.5%로 2015년부터 5년 연속 개선되고 있으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은 90.5%로 전년(89.0%)에 비해 1.5%p 증가했고 어음 결제비율은 8.1%로 전년(9.5%)에 비해 1.4%p 감소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전속거래 및 PB제품 하도급 분야에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 및 부당한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할 계획이다.

또 서면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실태조사의 통계적 유의성을 제고하고 하도급정책 대안 마련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방식의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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