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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방선거 개입 의혹 두고 김기현·황운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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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가 권력형 범죄 자행"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난 9월 19일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사진=반웅규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경찰에 넘긴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김 전 울산시장과 황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황 전 울산경찰청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절차대로 진행된 수사인 만큼 의혹 부풀리기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 전 울산시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나에 대해 표적수사를 하도록 황 전 울산청장에게 지시한 의혹을 검찰이 포착했다"며 "공적 권한인 수사권을 개인적 출세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남용한 권력형 게이트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는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으로, 신성한 선거를 짓밟은 중대범죄"라며 "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심판이 한쪽 편을 든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짓을 일개 지방경찰청장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해 저질렀을 리가 없다는 것이 일반상식"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황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 수사권을 악용해 무죄인 사안을 마치 죄가 되는 것인 양 조작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황 전 청장을 즉각 구속하고 범죄의 온상이었던 청와대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황 전 청장 뒤에 숨어 있는 몸통이 조국 전 장관이었는지, 그보다 상부의 권력자가 개입돼 있는지를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자료사진)

 

황 전 울산경찰청장도 울산지검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황 전 울산청장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생산 경위가 어떤지를 알지 못한다"며 "울산경찰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달된 첩보 내용은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 비리에 관한 것이었다"며 "여러 범죄첩보 중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울산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이송한 것을 환영한다"며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가 경찰청에 첩보를 이첩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야당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제기됐던 것"이라며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는 점은 안타깝지만 신속한 수사를 위해 대상자들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이들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은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던 김 전 시장은 낙선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 청장은 이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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