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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보다 높은 '현대타워' 건축허가…569미터 서울 최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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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조감도.(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는 현대차 그룹의 신사옥 GBC 신축사업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국방부(공군) 협의가 단계적인 작전제한사항 해소로 합의됨에 따라 9개월만에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는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최근 국방부-서울시-현대차간 합의서를 체결해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현대차는 건물 높이가 260미터를 넘기 전에 군 작전제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효과가 큰 GBC사업이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은 지하7층~지상105층(569m) 규모로 완공 시 국내 최고층 건물에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문화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초고층 타워동은 높이 569m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저층부는 국제업무 및 MICE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GBC 공공기여 사업은 올림픽대로 및 탄천동로 지하화,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건축허가가 남에 따라 설계착수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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