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과 검찰 (사진=노컷뉴스DB)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해 수사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방어권 보장' 등 절차를 위법했다는 논란을 차단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과 조 전 장관 본인을 겨냥한 압박 수단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과 21일 이뤄진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검찰 질문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경위를 비롯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주식 차명거래 관여 여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둘러싼 의혹은 조 전 장관이 몸 담았던 곳으로 직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찰은 허위 인턴 활동 의혹이 제기된 딸·아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등 전자자료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과 관련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차명으로 매입할 당시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최근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입장은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거부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혐의와 관련한 개개의 질문 사항에 대해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더라도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의 추가 소환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조 전 장관을 향한 일종의 압박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측이 최선의 전략으로 진술 거부를 택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본인이 연루됐다는 강한 의심을 받는 의혹조차 명쾌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내놓은 해명도 자칫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