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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과태료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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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우측)이 녹색교통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서울시가 도심 진입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다음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친환경 녹색교통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5등급 차가 오전 6시~밤 9시에 남대문 등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로 들어오면 모든 진출입로(45개)에 설치된 119대의 CCTV로 자동단속돼 과태료 25만 원을 내야 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5일 오전 11시 브리핑룸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단속 시행전에 이미 우회 운행 등을 통해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녹색순환버스의 하나인 도심외부 순환버스 노선(사진=서울시 제공)

 

납부 받은 과태료는 기존 시내버스 요금의 반값요금(600원)으로 운영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을 신설한다.

'녹색교통지역'도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확대하고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한다.

서울시는 일부 차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아우르는 활성화 대책도 가동한다.

한편 녹색교통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7월~10월까지 4개월 동안 총 2,114대 중에 1,449대를 저공해 조치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419대는 장치미개발 차량으로 이를 제외하고 현재 246대만 단속대상 차량으로 남았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246대에 대해 대상차량 차주를 일일이 방문해 운행제한 시행을 알리고, 저공해 조치를 권고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다음달 이전까지는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단속이 시작되면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아이나비, 티맵, 아틀란, KT원내비) 안내도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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