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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내리쳐 죽인 30대男, 이례적 실형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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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범행수법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 커" 징역 6개월 선고
검찰도 항소 방침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정모(39)씨가 세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은 고양이 사료를 준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의선 공원에서 고양이를 내리쳐 잔인하게 죽게 만든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정모(39)씨측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은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이 동물학대 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인근 식당이 기르는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2~3차례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도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검찰도 항소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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