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전광훈(63) 목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 목사가 네 차례에 이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가운데 경찰은 전 목사가 받고 있는 혐의들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집회시위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만 4차례 출석 요구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이외에도 다른 고발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는 내란 선동이나 기부금법 위반 등으로 인해 고발된 건이 있다"며 "통합적으로 수사가 같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의 구속 영장 신청 등 신병확보와 관련해서는 "집시법과 관련해서 4번 출석 요구서가 발부된 상태이며, 다른 수사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해 여지를 열어뒀다.
경찰은 전 목사의 혐의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서 욕설 등 막말과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도 전 목사 등을 내란선동죄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청와대 앞에서 수개월째 하고 있는 노숙 시위도 앞으로는 오전 9시~오후 6시전으로 시간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맹학교 학부모회 40여 명과 인근 주민 10여 명은 지난 19일 종로경찰서에 공문과 호소문을 제출한데 따른 조치이다. 주민들은 한기총 회원들이 확성기와 스피커를 사용해 집회를 벌여 학생들과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하지 않도록 범투본 장기집회 단체에 제한 통보를 했다"며 "통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강제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