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방상수도 부담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수돗물 예상 사용량을 시설물 최대 용수량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업종별·구경별 3년간 평균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세종시는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제59회 2차 정례회에 '세종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안을 상정,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시설구축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톤당 소요된 사업비를 산출해 시설물별 수돗물 수요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수돗물 예상사용량을 시설물 최대 용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해왔지만,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많아 부담금이 과중하다는 시민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 예상 사용량을 최대 용수량 대신 업종별·구경별 3년 평균 실사용량으로 부과하도록 개정,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내년 1월 조례가 시행되면 시설물 용도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종전 부담금보다 약 50% 이상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