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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값 조작하면 최대 징역 5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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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사업장 측정값 조작해도 과태료 뿐이던 처벌 대폭 상향 조정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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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거나, 배출물질 측정값을 조작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5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배출사업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때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벌이면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는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꼽혔다.

만약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그동안 측정결과를 거짓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이더 적발되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선에 그쳤는데,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더 나아가 사업자가 반복해서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까지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한다.

수질오염물질 등 유사 사례의 경우 위반횟수별로 1.5배씩 부과금이 늘어나지만 대기배출부과금은 1.05배씩만 늘어나서 부과금액이 적게 산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환경부는 공포일 기준 6개월 뒤인 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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