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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총 게임 즐겼다고 신념 달리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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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현실서도 폭력 성향 있다거나 신념 가변적이라 볼 수 없어"

(이미지=노컷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과거 인명을 살상하는 온라인 게임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4)씨와 권모(23)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2015년 11월 16일과 2017년 12월 12일까지 육군훈련소 등으로 입대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병역이행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게 종교활동을 해온 점, 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생활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 점을 근거로 이들의 양심이 진실하다"며 "이들이 "민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학창 시절 총기를 들고 싸우는 폭력성 게임 접속 사실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김씨와 권씨를 기소하면서 이들이 학창 시절 총기 등 살상 무기를 사용해 전쟁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사실이 있어 진정한 의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내세우는 병역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판단 지침을 일선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는 FPS 게임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만큼, 해당 게임을 자주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간접적으로 병역거부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게임을 할 당시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고,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상 현실에서도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신념이 가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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