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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확보시 1인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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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입증책임은 공단에…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
"수급자가 원하고 안전 확보되면 2인 참여 강제할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방문목욕시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A재단이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받은 장기요양급여내역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재단이 방문목욕시 요양보호사 1인만 참여했음에도 2인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9월 A재단이 받은 약 170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2016년 7월에서 2017년 11월까지 재단이 받은 2200여만원도 같은 이유로 추가환수하기로 했다.

A재단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공단 측 증거만으로 환수처분 결정을 내리긴 부족하다고 판단해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며 "수급자들의 반대의사가 없었고 수급자의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1인에 의해 '몸 씻기' 과정이 제공됐다는 사정을 공단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환수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환수처분의 근거가 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규정 자체가 위법 혹은 위헌은 아니라고 봤다. 앞서 재단은 해당규정에서 방문목욕시 요양보호사 인원을 '2인'으로 명시한 부분이 수급자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몸을 씻기는 도중 발생 가능한 돌발 상황이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수급자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몸 씻기 과정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충분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급자가 수치심 등을 이유로 요양보호사 1인의 참여를 원할 경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무작정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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