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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정경심 교수 재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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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억원 상당 성북구 상가 처분 금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동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매매·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사상의 가압류절차와 비슷하다.

이번 추징보전청구가 인용된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내역에 따르면 해당 상가의 가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억6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기소하면서 해당 금액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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