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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소송 패소' 하이브 "안타까워,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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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 모습. 황진환 기자
법원이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건 모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승소 판결한 가운데, 하이브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12일 공식입장을 내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두 건의 소송 1심 선고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주주간계약 소송을 두고 재판부는 "원고(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피고(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 상당, 신OO에게 17억, 김OO에게 14억 상당을 각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2024년 7월,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같은 해 11월 시작됐다. 약 1년 6개월 동안의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민 대표가 먼저 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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