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내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청은 1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73년 2월 지방소방곰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됐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6년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
지난 2017년 7월 소방청으로 개청한 뒤 추진해온 소방직 국가직화가 2년여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2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화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45%로 늘리도록 했다.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에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올 6월말현재 5만4188명)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다만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해 지방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제정안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