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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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측 "공소사실 특정 안돼…공소기각 해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염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원랜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염 의원은 청탁한 대상자들이 채용되게 하려고 앞장서서 주도한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재위를 남용해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그 결과 자율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우리사회가 청산해야 할 전형적인 적폐"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는 염 의원이 소속 지역의 의원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점만 부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강원랜드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지인과 지지자의 자녀 등 39명이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염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해당 호텔에서 만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전달했고 이 중 18명이 채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같은 강원랜드 취업청탁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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