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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국 딸 왜 입학취소 안하나"…고려대 총장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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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상 명백한 취소사유인데 입학취소 거부…국민 우롱"
"입시업무 방해하고 학교명예 실추"…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적용

18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려대 정진택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8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정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 총장이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검찰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딸 조모씨가 고려대 입시 때 허위·위조 스펙자료를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할 명백한 입시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균관대 약대 교수 사건이나 숙명여고 교무부장 사건, 서울대 이병천 교수 사건 등 (유사 사례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입학을 취소했다"며 "이보다 심각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피땀 흘려 공부하는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추가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딸의 입시를 위해 단국대·공주대 인턴경력 등을 허위로 꾸며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이같은 '스펙'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지난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총장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본교는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적이 전혀 없으며 어떠한 외적 요인에도 좌우되지 않고 규정과 사실에 입각해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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