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참위' 측 김진이 세월호진상규명국 조사2과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참사당일 '헬기 구조지연' 의혹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검찰에 세월호 참사 당일 헬기 등을 이용한 구조가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찾아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방기'와 관련해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사참위는 이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호 목포해경서장, 이재두 3009함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요청했다.
김진이 세월호진상규명국 조사2과장은 "참사당일 '구조방기'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요청서에 담았고 (저희가)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해경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고 100여건의 증거기록 등을 USB 목록에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연내 추가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의결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꾸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들을 만나는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참위는 지난달 31일 참사 당일 세 번째로 발견된 희생자인 고(故) 임경빈군(단원고)의 이송이 석연치 않게 지연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임군은 맥박이 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돼 4시간 40여분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결국 숨졌다.
사참위는 임군의 구조에 쓰여야 했던 헬기를 해경 수뇌부가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사참위는 지난 13일 제46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참사당일 구조방기 수사요청서'와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대출 혐의 공개의 건' 등 세월호 참사 관련 2건을 의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대검찰청 산하 특수단을 공식출범했다. 임관혁 단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제기된 저간의 모든 의혹을 살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