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출마예정자가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천·가평 지역 출마예정자 A씨와 측근 B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포천시의 한 식당 등에서 진행한 모임에 참석해 측근을 통해 유권자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측근을 통해 자신이 출판한 책과 양말세트 2개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6명에게 총 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한 이들은 총선 출마예정자와 측근 4명"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은 모임 참석자 중 고발 조치한 5명을 제외하고 실제 음식물을 먹은 유권자에게 내려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