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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구속기소…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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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업무상횡령·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11개 혐의에서 3개 추가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 이름 적시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11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우선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뒤 관련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의 혐의와 공소사실을 담은 공소장은 총 79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는 2013년 6월 단국대 총장 표창상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경력서류등을 허위로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4년 6월 위조된 허위경력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과정에 딸 조모양이 도왔다고 보고 조양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모펀드 투자 비리 의혹에 대해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다.

정 교수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허위컨설팅을 명목으로 1억57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8월 자본시장법에서 최소출자금액으로 규정하는 3억원 규정을 회피하고 가족들이 총 99억4000만원의 출자약정을 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변경보고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 5촌조카로부터 2차전지업체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얻어 총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해 약 2억8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790회에 걸쳐 입출금하는 등 금융거래 내역을 만든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함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8월 코링크 직원들에게 사무실 자료들을 인멸하도록 시키고 거짓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8월 자신의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자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교수가 주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본 1억6400만원에 대해 정 교수의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소환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전날에도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지만, 정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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