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티켓 구매대행' 미끼로 5억원 '꿀꺽'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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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등 인기 아이돌그룹의 공연티켓을 대신 구해주겠다고 팬들을 속여 수백여명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수익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고 합계액이 5억원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BTS, 엑소, 워너원 등 유명 남성 아이돌그룹의 콘서트와 팬미팅 등 티켓구매를 대신해준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302명에게서 약 5억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생활비로 써온 이씨는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티켓을 구하지 못해 의뢰인들에게 보상금을 얹어 환불해주는 일이 잦아지면서 곤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씨는 새로 티켓구매를 의뢰하는 이들에게 받은 대금으로 이전 의뢰인들에게 티켓을 구해주거나 환불해주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8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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