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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티브로드·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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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인상 제한·채널격차 해소 등 시정조치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NOCUTBIZ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및 LG유플러스·CJ헬로 등 이동통신사와 유료방송사의 기업결합 신청이 조건부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건에 대해서는 서울 도봉구·강북구 지역 등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서울 도봉구·강북구 지역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가격인상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건에 대해서는 서울 은평구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가격인상제한, 8VSB 이용자 보호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시정조치 공통사항은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이다.

SK브로드밴드의 시정조치 대상은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 이고, LG U유플러스의 시정조치 대상은 8VSB 케이블TV 이다.

다만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결합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에서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과정에서 각각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각각의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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