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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주시향 간부 직권남용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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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원 "협연 학생 추천 요구·금품 수수" 주장 고발장 접수
해당 간부 "외부 활동은 잘못했으나 장소 대관 등 진행비로"

 

광주시립교향악단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단원들에게 협연할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고,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간부는 시립교향악단의 일원으로서 외부 활동을 한 것은 일부 잘못이 있으나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8일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시립교향악단 일부 단원들은 지난 1일 시립교향악단 간부 A 씨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조사과에 사건을 배당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은 고발장을 통해 "A 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시향 단원들에게 지난해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 사업' 중 체코에서 연주하는 공연에 협연자 추천을 요구했다"면서 "당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거절했지만, A 씨가 일부 시향 단원의 추천을 받아 학생 3명과 단원으로부터 16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단원들은 이어 "A 씨는 또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일반 상임단원 B 씨를 광주시향 대표로 추천해, 체코에서 혜택을 받고 협연하게 했다"면서 "시향에는 악장, 수석, 차석 등 연주자들이 20명 이상인데도 B 씨를 광주시향 대표로 추천한 데 대해 당시 단원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광주시향 간부로서 외부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결코 시향 간부라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외부 오케스트라와 친분관계 때문에 이뤄진 행사들이었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A 씨는 "학생들로부터 협연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관행처럼 이뤄진 것인데 이렇게 받은 돈은 대부분 장소 대관, 연주자 섭외 등 행사 진행 비용으로 쓰인다"면서 "제보한 단원들이 복무규정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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