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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콧하면 보조금 삭감"…與 '국회개혁' 숨은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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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일 국회 상징 '로텐더홀'에서 최고위회의…""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의안 자동상정제도 ▲국회 불출석·보이콧 벌칙 ▲윤리특위 상설화·국민배심원제 ▲국민소환제 등 '일하는 국회' 추진
보이콧 등으로 대여 투쟁 해온 한국당 '압박'…개혁 vs 反개혁 프레임 강화할듯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혁' 관련 이슈들을 전면에 내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입법 처리율 28.6%, 20여회에 달하는 국회 보이콧,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폭력 사태 등 '낙제점'을 받은 20대 국회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야당을 압박하는 선거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6일 국회 2층 로텐더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로텐더홀은 국회의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장 앞 로비로, 국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민생과 관련한 현장을 방문해 최고위원회의를 하는데, 국회 로텐더홀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은 로텐더홀에서 '일하는 국회로! 민생을 살리는 국회로!'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 안건은 국회 혁신에 관헌 내용이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하지 않는 국회는 우리 스스로가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 관련 방안은 크게 네 갈래다.

먼저 의안 자동상정 제도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심사할 안건을 선정했던 관행을 깨고, 의안이 발의되면 30일 이후 자동으로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는 방안이다.

여야 간사의 합의로만 안건이 상정되다 보니, 여러 정무적 판단에 의해 안건이 다뤄지지 않거나 안건 상정에 너무 오랜시간 소요되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또 국회 불출석과 보이콧에 대한 벌칙 조항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소위원회 등 국회에서 열리는 모든 공적 회의에 대한 불출석률이 10~20%인 경우 30일 이하 출석정지, 20~30%는 60일 이하, 30% 이상인 경우는 제명 혹은 60일 초과 출석정지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아울러 정당이 국회일정을 보이콧한 경우에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일부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에는 10일 이상 보이콧의 경우, 10%, 10일 이상 20일 이내는 15%, 20일 이상 30일 이내는 20%, 30일 이상은 25% 삭감으로 해놨다.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하고,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윤리특위는 비상설 기구로, 개최의 필요성이 있을 때 여아 합의로 회의가 열린다. 통상적으로 여야 중 어느 한쪽이 반발하기 때문에 좀처럼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 4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당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도 윤리특위에 제소됐지만,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열리지 않은 채로 윤리특위는 활동을 종료했다.

또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배심원단은 심사 결과에 강제적인 영향은 없지만,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의견을 심사위원들이 쉽게 무시할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미 재판부에서 시행중인 국민참여제판과 같은 원리다.

국민소환제는 지역구 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 중 해당 지역구 주민이나 유권자의 일정 숫자 이상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투표에 부쳐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해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 검증으로 하는 방안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체계.자구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을 뜻한다.

아직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 개혁 방안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방안들은 민주당의 '꽃놀이패'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야당은 정부여당을 상대로 보이콧 등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각을 세워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제안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반 동안 20여차례에 달하는 보이콧으로 여당과 투쟁해왔다.

한국당이 국회 개혁안에 반대를 할 경우 민주당은 '반(反) 개혁' 프레임으로 전선을 만들겠다는 복안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관련 법을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늦어도 20대 국회 안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이슈가 내년 선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 박주민 혁신특위위원장은 "아직 국회 혁신 방안들을 최대한 11월 안에는 확정 지을 것"이라며 "일단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1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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