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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나 '안'하나…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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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고법 부장은 법률상 직급 아냐" 이미 판단
1994년 고법부장 직급 이미 폐지…"대법원 결단해야"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를 초래한 병폐로 꼽혔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관행이 내년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못하고 유지된다. 대법원은 국회의 도움 없이는 제도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판사들은 법률 개정 문제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원행정처는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고법 부장을 내년에도 직무대리로 발령 내겠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발령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태 수습 과정에서 고법 부장을 신규보임하지 않기로 한 대신 택한 방법이다.

행정처는 현행 법원조직법 제27조에 규정된 고법 부장직 관련 내용의 수정 없이는 원천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 개정 전까지 임시로 직무대리 형태의 인사를 실시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인사제도를 발표하며 "대법원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고법 부장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속 중인 상태"라며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27조는 "고등법원에 부를 둔다.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부장판사'는 애초에 법상의 '직급'이 아니어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법 제44조(보직)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항의 제목부터 '보직'이어서 임명이나 선발이 필요한 '직급'이 아니라고 명시된 셈이다. 법관의 직급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분류돼 있을 뿐, 고법 부장직은 없다.

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수십 년간 관행이었다 보니 판사들 사이에서도 '고법 부장'이라는 직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행정처의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명문의 해석만 제대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한 국회의 개정안이 제출되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직을 법률상 직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1994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고법 부장 등의 법관 임용자격 요건이 삭제됐고 2004년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고법 부장의 호봉체계도 일반 법관과 같이 통합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1994년 당시 법원조직법 개정 사유에도 "판사의 직급 중 고등법원장 등 법원장, 고법 부장, 지법 부장, 고법 판사 등의 직급을 폐지해 법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과 판사의 직급만을 두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법 부장직을 폐지하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것이 아니라 재판장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자체 규칙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법 판사 전원에게 재판장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일정 요건을 둘 것인지, 이를 법원장 등 누가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이나 방침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변호사는 "아직 사법부 내에서 고법 부장이라는 특혜를 대체할 만한 유인이나 동기를 찾지 못해 망설이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고법 부장을 폐지하겠다면서도 내년 전용차량 임차료는 '예우' 차원이라며 10억원이나 증액한 것이 단적인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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