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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사업장 총량관리제 등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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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4개 권역 77개 지자체로 권역 관리 확대
5년 주기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해 추진키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전국 확대 시행

환경부 청사.(사진=자료사진)

 

NOCUTBIZ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대기관리권역'(권역) 지정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미 2005년 권역 지정한 수도권 외에도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에도 권역을 추가 설정해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에서만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을 담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한다.

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권역별로 구성해 권역별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권역 내 시도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권역별 기본계획은 2020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확정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초안을 마련할 예쩡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확대 시행된다.

대기관리권역 확대시행.(그래픽=환경부 제공)

 

총량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이 대량 발생한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총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2007년 도입해 현재 400여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인데, 이번에 확대된 권역 내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도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새로 확대된 권역에서는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는 대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했을 때 달성할 수 있을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총량관리 사업자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20톤인 3종 사업장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한다.

만약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룰 기준으로 초과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하고, 다음 연도 할당량도 초과량에 비례해 삭감한다.

특히 최근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조작 논란 등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동원해 측정하도록 한다.

현재는 1146개 배출구에만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인 3045개 배출구에 설치, 관리할 계획이다.

또 가동일수나 배출량이 기준보다 낮아 TMS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배출구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장치(IoT)를 설치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신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90%(과거 80%에서 상향)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80%(과거 60%에서 상향) 지원해 기업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 외에도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자는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도록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 소유차량이 기준에 미달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해야 한다.

또 권역 내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도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반영한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나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 1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관련 지원은 권역 내 등록차량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7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업장 총량관리제도 관련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 운영한다.

또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열고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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