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 불이익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 대해 회사 측이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청구한 총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박창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인정된 대한항공의 손해배상 금액은 2000만원이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7000만원으로 올랐다.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사무장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심과 같은 30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박 전 사무장이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한 부당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는 등 '땅콩회항' 논란을 일으켰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휴직 후 복귀했지만 일반 승무원으로 직급이 강등됐고, 이에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