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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풀어준 경찰…뒤늦게 수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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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행범 체포된 몽골 헌재소장 ‘면책특권 주장’에 풀어줘
뒤늦게 면책 제외대상 확인하고 다음 날 연행 조사
조만간 재조사 방침…같은 혐의 수행원도 소환 조사 예정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국내 항공사 승무원을 성추행한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을 면책특권 대상인 것으로 착각하고 석방했다가 뒤늦게 입건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그의 수행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들(여·20대)을 추행한 혐의다.

도르지 소장은 기내 화장실 앞에서 승무원의 엉덩이를 1차례 만졌으며, 수행원 A씨는 또 다른 승무원의 어깨를 1차례 감싸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항공기 일반석에 타고 있었던 이들은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추행을 당한 승무원들은 항공사 운영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들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항공기가 도착한 이후인 당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으로 출동했으나 도르지 소장 일행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고 석방했다. 주한몽골대사관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 일행이 외교관에 해당해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는 해당 국가 공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도르지 소장이 한국 상주공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빈협약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국제관습법상에도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물에 적용되는 면책특권 대상도 아니라고 경찰에 통보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신병을 인계받아 곧장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찰은 도르지 소장과 주한몽골대사관의 주장만 듣고 그가 면책특권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그들을 풀어줬다.

경찰은 당시 심야시간 인데다 도르지 소장 일행들과 말도 통하지 않고 환승이 임박한 사람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했다고 해명했다.

도르시 소장 등은 이날 오후 9시2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당일 오후 11시10분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갈 예정이었다.

A씨를 비롯한 도르지 소장의 수행원들은 예정대로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은 싱가포르가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기 위해 인천공항 환승구역 안에 머물렀다.

뒤늦게 이들이 면책특권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1일 오후 출국을 위해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도르지 소장을 연행해 조사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다.

애초 도르지 소장 일행에 대한 수사는 피해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공항경찰단이 담당해야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가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도르지 소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어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싱가포르로 출국한 A씨도 주한몽골대사관을 통해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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