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면 출입금지" 법무부 훈령에 與 일각서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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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상시 문건' 보도 때도 당시 부인했지만 추후에 사실로 드러나
"오보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민주국가 원리 안맞아"

법무부 (사진=자료사진)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한다는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은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공보담당자의 구두브리핑 금지 ▲기소된 사건의 공개범위 축소 등이 골자다.

이 중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언론인 출신의 한 의원은 "오보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민주국가의 원리에 맞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언론사의 오보와 관련해 이미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다른 재선 의원은 "오보의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권 청구하거나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가 있다"며 "언론사의 출입을 통제하는 일은 사실상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보에 대한 규정이나 판단은 항상 논란거리였다.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십상시 문건'이 보도됐을 때 청와대와 정부, 검찰까지도 관련 보도가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십상시 문건은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대통령 비서관들에 대한 동향 관련 보고서였는데, 이들의 비선(秘線) 행각은 추후에 드러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오보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다만 오보에 대한 부분은 법무부와 검찰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출입기자들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31일 대변인실 명의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출입제한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가 가능하다. 조치 여부 판단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며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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