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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브이] ‘건설업자’ no no!....'건설사업자'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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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건설업자’의 법정용어가 ‘건설사업자’로 전면 변경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인과 종사자를 의미하지만 그동안 ‘업자’ 등의 표현으로 건설업을 비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건설업자의 이미지는 정경유착이나 토건족 등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았다.

협회는 건설사업자로 공식 명칭이 바뀌는 것을 계기로 건설업 종사자들의 위상 제고와 이미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기간산업으로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은 앞으로 건설분야에서 '노가다'나 '토건족' 등과 같은 부정적 용어를 없애는 데 기여하고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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