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가상화폐 시세 조작해 127억원 편취한 30대 男, 검찰 송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기 및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구속송치
시세 조작해 투자자들로부터 127억원 뜯어내

 

가상화폐 시세를 조작해 투자금을 빼돌리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0일 'A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B씨를 사기 및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차명계정을 이용해 허위 거래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의 가격을 끌어올린 뒤, 이를 되팔아 투자자들로부터 총 127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한 B씨가 'A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해 가상화폐로 주사위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B씨는 투자자들에게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할 수록 투자수익이 늘어난다고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