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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박재욱 "혁신경쟁력·속도 더 타격받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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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변화하고 우리는 점점 뒤쳐져"
"法이 변화하는 세상맞춰 새로운 판단할 것"

(사진=VCNC 박재욱 대표 페이스북 캡쳐)

 

NOCUTBIZ
검찰이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점점 뒤쳐지고 있는데, 이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혁신 경쟁력과 속도가 더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대표는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약 9년전 VCNC를 창업하고 지금까지, 더 나은 가치를 담은 제품과 서비스가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는 믿음으로 사업을 해왔다"며 "그런데 어제 검찰의 판단은 저 같은 창업자에게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처음에 타다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법령에 쓰여있는 그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세종시에 내려가 국토부 관계자들도 만났고,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검토도 받았다"며 "그 뒤 경찰 수사도 있었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청에 송치했다는 연락도 받았다"며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한 유감을 거듭 표했다.

그러면서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고 계신 저희 드라이버분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분들이 사랑하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여태까지 많은 개발자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온 AI기술력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과 치열한 공방도 예고했다. 그는 "앞으로 저와 이재웅 대표님, 그리고 쏘카와 VCNC는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며 "법원에서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새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서울중앙지검에 '타다'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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